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Q (특고·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Q 2019.12~20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사례: 2019.12~20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능
◆ 자격 요건 관련
Q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③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20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2019.12~20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Q 20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영화로 되돌아보는 ‘1980년 5월 광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