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18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하세요!

2020.05.18 행정안전부
목록

5월 18일 월요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문 신청을 시작합니다.

◆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세대주 본인 신청 (위임장 지참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은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 (2020.8.31.까지 사용)
- 선불카드는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지자체별 지역제한 있음)

◆ 오프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청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