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원 규모는 늘어나는 등 무역금융(무보) 프로그램은 차질없이 추진 중임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1.1~5.10) 금년 수출은 10% 감소하였음에도 지원요건 완화,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무역금융(무보) 지원규모는 오히려 증가
다만, 수출활력 제고방안에 포함된 신규 유동성 프로그램의 경우(총 36조원의 대책 중 1.4조원 규모, 3.9%)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
이는 신규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한달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일부 상품은 금융기관의 심사에 필요한 최소 검토기간 등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원을 검토 중인 기업들의 대기수요에 대해서는 조속히 절차를 진행하고 보험·보증 심사시 최근의 수출실적이 부진하더라도 ‘과거 수출실적/신산업·혁신기업/보유 기술력’ 등을 반영,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음 - 서울경제 <수주절벽에…수출지원액 집행 10%도 안 돼>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