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박능후 복지장관 “마스크 미착용 승객 대중교통 승차 제한 검토”

“운수 종사자도 착용 의무화…마스크,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중요한 수칙”

2020.05.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목록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해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1차장은 “이번 주에는 고2, 중3, 초1~2학년과 유치원생 약 240만명의 개학과 개원이 시작된다”며 “이제는 직접 방문자보다 접촉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1.3배 더 많은 만큼, 학생들의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인천의 학원 원장님께서 수강생의 확진 소식을 들은 즉시 고3 수강생에게 검진 안내와 등교 중지 문자를, 방역당국에는 명단을 보내 한 학교의 집단감염을 막았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즉시 대응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층 앞당겨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20·30대 확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들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우려된다”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국민들께서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했다.

박 1차장은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학교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자 27일부터 등교를 앞둔 학생의 ‘자기건강 상태’를 일주일전부터 일일 점검해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를 중지하는 등 학교 방역 조치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위기를 기회로···디지털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 [가상대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