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협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0. 5.10. 문재인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2020년 ODA 규모 세계 15위 3조 4,270억원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약 124개국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 이상 유치
(2018년) 역대 1위
(2019년) 역대 2위
신남방 11개국 순방 완료
(아세안 10개국 + 인도 정상 방문)
3년 연속 연간 무역액 1조$ 돌파
(2017 ~ 2019년)
남북정상회담 3회 개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2018년) 9월 18일 평양
☞ ‘공감’에서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