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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제2금융권 자동이체 출금계좌 이동 가능

금융위, ‘카드이동서비스’도 올해말까지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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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은행과 제 2금융권 간 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제 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계좌이동서비스’는 그동안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소비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선이 추진됐다.

이용방법은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동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payinfo.or.kr)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 변경을 망설이던 고객도 쉽게 계좌이동을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한  금융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NH농협, 씨티, 제주, 전북, 광주, 수협)까지 포함한 모든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자동납부를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도 금년말까지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676),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결제원 금융정보업무부(02-53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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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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