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선결제·선구매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1% 세액공제 이달 시행

국무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유흥주점업 등에서 사용은 제외

글자크기 설정
목록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 공제가 이달 안에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착한 소비 운동 동참에 나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선결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착한 소비 운동 동참에 나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선결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청내용의 탈루, 오류 등이 있을 경우 1일 0.025%(연 9.1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7일부터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3~5년 의무 거주해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