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육아에 대한 생각 등 사진 설명을 7월 10일까지 이번 행사 전용 전자우편(daddy_contest@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만원과 함께 한국-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을 제공한다. 2등 버금상 2명에게는 상금 각 150만원, 3등 아차상 10명에게는 각 10만원을 준다.
여가부는 8월 중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오는 10월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에는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전시된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하고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의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는 등 적극적 정책의 시행으로 아빠의 자녀 돌봄이 일상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육아휴직 관련 제도 개선과 가족친화 직장문화의 확산으로 2009년 당시 502명에 그쳤던 남성육아휴직자가 지난해에는 한 해 2만명(2만 2297명)을 넘어섰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른다.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는 “나도 세 번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이번 사진 공모전으로 더 많은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자녀와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생활 속 아빠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광경이 아니다”며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인센티브’ 원스톱으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