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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포차 등 운영자제···QR코드 10일부터 의무화

2020.06.0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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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집단확산을 막기 위해 헌팅포차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자제 권고와 함께 방역수칙 준수 의무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보도에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방역당국은 밀폐도와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을 선정했습니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그리고 줌바·태보 같은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과 실내스탠딩공연장 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내일(2일) 오후 6시부터 운영자제 권고와 함께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됩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기적인 소독과 증상유무 확인,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방역당국은 또 정확한 출입자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일)부터 1주일간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녹취> 박능후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
"정부는 시범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 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과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자출입명부에 입력되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은 분산 보관되며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두 개의 정보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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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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