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이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고용도 촉진하는 정책이에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미국, 유럽 등에서는 경제를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그린뉴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그린뉴딜을 주목해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에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거죠!
정부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부양책 마련과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기후 위기 막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