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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애니메이션산업법 4일 시행…산업진흥·전문인력 양성 등 규정

2020.06.0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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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지난해 12월 3일 제정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애니메이션산업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해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의 육성 ▲애니메이션 창작 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애니메이션 자료의 보존 및 활용 등과 관련해 애니메이션 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와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 ▲ 대표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영업소의 소재지가 적시돼야 하며 애니메이션업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이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담아 하반기에 애니메이션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체부콘텐츠정책국 영상콘텐츠산업과 044-20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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