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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수도요금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권익위, 지자체 운영 수도급수 조례 올해 11월까지 개선 권고… 수돗물 민원 해소 추진

2020.06.05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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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5일 전국 지방상수도사업자 161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용 과정에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다시 공급 받으려면 그동안 미납된 요금과 연체금뿐만 아니라 별도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지자체별로, 급수관 크기에 따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원 수준으로 사용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었다.

혹은 일부 지자체는 수도요금 미납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해제수수료를 아예 폐지하거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계절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거나 누수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요금이 과다하게 나온 경우에도 대다수 지자체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개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하나로 통합된 계량기만 사용하다 보니 수도요금을 둘러싼 입주민들 간 분쟁이 계속 발생하기도 한 것이다.

또한 가구·세대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일률적으로 요금을 나누다 보니 가구원이 적어 사용량이 많지 않은 입주자가 실제 사용량 보다 요금을 더 부담하게 되면서 입주자들끼리 매달 요금을 정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은 수도요금 감면이나 요금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도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도급수 조례를 올해 11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이 끊긴 후 다시 공급받고자 할 때 연체금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폐지하고, 수도요금이 과다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배관시설이 분리돼 있고 입주자 동의가 있는 경우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요금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이나 한시적 납부 유예를 시행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게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즉시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함에 있어 부담을 줄이고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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