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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외국인도 보호시설 입소 가능해진다

여가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포·시행

2020.06.09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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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지금까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 외국인에 대한 인권 보호가 강화됐다.

또 개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됐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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