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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30일까지 계도기간”

전국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대상…“학원에 인센티브로 참여 독려 추진”

“동선정보 공개·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 검토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계속”

2020.06.10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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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과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4629명이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고, 16개 시설 외에 4933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참여해 1만 4045명이 추가로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구청 직원들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구청 직원들이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출입명부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전자출입명부’ 내려받기)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는 허위 명부 작성 등의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본은 이번 사업의 도입과 더불어 시범사업 시 확인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추가로 실시해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홍보영상,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과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면서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라며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 및 기간.
전자출입명부 적용시설 및 기간.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삭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 공개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정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및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삭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삭제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또 동선정보 탐지에 대한 지침과 작성 양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간담회 개최를 통해 동선정보의 자율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14일이 지난 동선정보(업소명 등)가 포함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음영처리 또는 삭제를 요청하고, 언론기사에서 14일이 지난 동선정보가 삭제될 수 있도록 ‘감염병보도준칙’ 개정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동선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9),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95),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02-211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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