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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성명

2020.06.17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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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이다.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특히, 「6·15공동선언」 20주년 다음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서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 브리핑 (202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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