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비대면 경제 견인 로봇산업, 실증·금융지원 전폭지원

산업부 장관,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전문가 협의체 구성·규제개선 속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비대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규제 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로봇 도입에 따른 초기투자 비용을 덜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물류 로봇 제조기업을 방문해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본 뒤 정부의 로봇 산업 정책 방향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물류 로봇 제조기업인 (주)트위니를 방문해 자율주행 물류로봇의 실증보급 확대 방안 등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물류 로봇 제조기업인 (주)트위니를 방문해 자율주행 물류로봇의 실증보급 확대 방안 등 애로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물류 로봇은 코로나19 이후 물류량 급증과 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으로 물류 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전 세계 물류 로봇 시장은 2018년 36억5000달러에서 2022년 22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 로봇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실증·규제 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에따라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현장 최적화 로봇 개발·보급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초기투자비용 점검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 수요에 따라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 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해 산업단지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해 확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현능력을 가진 전문기업의 육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장 문제해결형 로봇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성한다. 이를 위해 로봇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이끌어내는 수요자 중심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당초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혁파를 위한 로드맵도 수립한다. 이를위해 물류·의료·감시안전·가정서비스·상업 등 각 분야의 로봇 수요·공급기관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어렵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또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개별 사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로봇보급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방역로봇, 교육로봇 등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구독’ 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을 따른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이 같은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044-203-431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2년 국내 디지털 미디어 시장 10조·글로벌 기업 5곳 육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