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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액 과세-거래세 인하 병행…투자자 95%는 세부담 경감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 마련…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도 과세

2020.06.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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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23년 부터 대주주에 국한된 양도세 부과 대상을 개인 투자자로 넓히기로 했다.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는 6000만원+ 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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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액주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공제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2023년부터 과세되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연간 소득금액 2000만 원을 과세하한으로 정해 소액투자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투자자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만이 양도차익 과세대상이 되며 증권거래세 인하를 병행함으로써 전체 투자자의 95%인 약 570만 명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위 5%의 투자자도 현행 과세대상인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시행 2023년 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정부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도 합리화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해 투자자가 인식하는 실제 소득과 과세소득을 일치시켜 집합투자기구의 손실과세 요인을 해소한다.

이같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세수중립적으로 추진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오늘 발표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방안을 확정, 7월 말에 발표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관련 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 개편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다”며 “이번 발표는 그 첫발을 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번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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