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열리고 있어요.
◆ 민간 쇼핑몰
- 17개 쇼핑몰 참여 최대 90% 할인
* 11번가, G9, 위메프, 티몬, 하프클럽, 보리보리, 오아시스마켓, G마켓(G프레시), 옥션(파머스토리), 롯데온, CJ몰, 쿠팡, 인터파크, SSG닷컴, 서울마켓
◆ 가치 삽시다
- 1인 소상공인 식품 생활용품 등 최대 87% 할인
* 1일 1품목 99% 초특가 타임세일 진행
◆ 전통 시장몰
- 농축·수산물 등 최대 40% 할인
* 우체국 전통시장, 온누리 전통시장, 온누리 팔도시장, 사람풍경, e경남몰, G마켓, 옥션, 제주전통시장 쇼핑몰, 온누리시장
◆ 온라인 면세점
- 백화점 정상가에서 최대 60% 할인, 출국하지 않아도 한도 없이 구매 가능
☞ 대한민국 동행세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