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나! 벌써 7월?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었는데 상반기가 이렇게 지나갔네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잘 챙겨보시고 2020년 남은 기간 알차게 계획하세요~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① 방문판매원, ② 방문강사, ③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가전제품 설치기사, ⑤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본인이 적용 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연1.5% 초저금리 대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1인당 총한도 한시 인상 : 2,000만원 → 3,0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1,000민원 → 2,000만원), 소액생계비(200만원 → 500만원)
• 특고종사자 지원대상 확대 : 9개 → 14개 직종
※ (추가직종) 방문판매원,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중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람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한도인상은 2020.12.31.까지)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한시적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
•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완화
유급휴업 3개월 + 무급휴직 90일 이상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 언제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 2020년 12월 31일까지
산업체 현장실습생 안전보호 강화
- 무엇이 달라지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하는 현장실습생에게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
- 언제부터?
2020년 10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