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 활용해 접촉자 256명 찾아내”

계도기간 종료로 1일부터 미사용시 행정조치 시행…카카오톡에서도 QR코드 발급 가능

2020.07.01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정부가 지난 6월 10일부터 의무 도입한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활용해 역학조사를 펼친 결과 256명의 접촉자를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지금까지 역학조사에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사례는 4건으로, 256명의 접촉자를 신속히 찾아내서 조사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는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미준수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지난 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사용되는 QR코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출입명부는 시행 초기 수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달 10일 본 사업 개시 이후부터 3주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의무적용시설 7만 5587개소와 임의시설 1만 3315개소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등록했는데,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한 건수는 총 579만 7343건이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고위험시설의 이용자 확인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한 건수는 현재까지 4건(256명)이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를 의무 도입하는 고위험시설 8종은 6월 30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고, 수도권의 학원·PC방은 5일에, 새로 지정된 고위험시설 4종은 14일로 각각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 시설이 계도기간 종료 이후부터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중대본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편의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네이버 뿐만 아니라 PASS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1일부터는 카카오톡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QR코드 인증시간(15초) 만료 후 간편하게 자동 재생성되는 기능을 추가했다.

추후 이용자·시설관리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출입명부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보완할 예정이다.

0

김 총괄조정관은 전자출입명부 적용과 관련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감염추적 수단인 만큼,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로점용’ 허가 여부, 스마트폰 앱·QR코드 통해 가능해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