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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체·뷔페로 음식점 분류…유형별 지침 마련·관리한다

마스크 착용 어려워 감염에 취약…음식점 형태 다양해 수칙 일률 적용 어려워

2020.07.01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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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식점을 통해 50여 명이 넘는 감염전파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음식점 단일 지침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지침을 마련해 관리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음식점에서의 감염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음식점은 다중이 모이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경으로 감염전파에 취약하지만 음식제공의 형태나 공간 구조 등이 다양해 모든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침 마련이 어려웠다.

이에 중대본은 음식점을 음식 제공 방법에 따라 일반 식당, 단체(구내) 식당, 뷔페 식당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 핵심수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침방울 발생, 다수 이용, 밀폐·밀접 환경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입장할 때, 대기할 때, 식사 전·후, 이동할 때 등), 식탁에 손 소독제 비치, 개별 용기에 음식 제공, 식사 시차제 등의 수칙을 추가·보완했다.

일반식당은 다시 운영 형태, 규모(면적), 음식 제공 형태, 주류 판매, 환기 등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분류했는데, 다만 일반식당은 각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하지는 않고 미리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뷔페의 경우 음식을 가지러 이동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단체식당에서는 시차제를 운용하며 일반식당은 개인별 접시를 제공하도록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식당의 경우에는 규모나 운영 형태, 주류의 판매 여부 등에 따라서 감염위험요소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취약지점을 스스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점 방역수칙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음식점 유형별 방역수칙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음식점에 전파하고 자가점검을 안내하는 한편, 방역수칙 이행을 상시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음식점 유형별 핵심수칙.
음식점 유형별 핵심수칙.

김 총괄조정관은 “음식점이 스스로 방역관리의 주체가 되어 사전에 위험도를 진단하고 대응해나감으로써 방역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음식점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다수의 이용자, 책임자, 종사자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방역을 실천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팀(044-202-3238),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역관리팀(043-719-9207),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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