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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리장’은 ‘통장·이장’의 표기 실수

7월 1일 헤럴드경제 <조수진 “마을 리장? 대한민국 정부기관, 표준어 써야”>, 뉴스1 <권익위, “여기가 北이냐”는 조수진 말에 화들짝… ‘리장’을 ‘이장’으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2020.07.0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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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조수진 “마을 리장? 대한민국 정부기관, 표준어 써야” (헤럴드경제, 7.1.)
-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한다

○ 권익위, “여기가 北이냐”는 조수진 말에 화들짝... ‘리장’을 ‘이장’으로 (뉴스1, 7.1.)
- 이 보도자료는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이었던 전현희 권익위원장 취임 직후 나옴
- ‘리장’은 ‘이장’의 북한어로 정부기관은 권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 한다

[권익위 설명]

□ 6월 29일(월) 오전 8:00에 배포한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 보도자료에서 ‘이장’을 북한식 표현인 ‘리장(理長)’으로 표기한 것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 실수였고, 현재 해당 내용을 모두 수정했습니다.  

위 보도자료는 6월 29일(월) 8:00에 배포됐으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같은 날 11:00에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통·리장’으로 줄여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풀어쓰는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겠습니다.

* ○○시 통·리·반 설치조례, ○○시 통·리·반 운영규칙, ○○광역시 통·리연합회 육성 조례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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