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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위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8월 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국민들 적극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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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235만여건이 넘는 안전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5년간(2015∼2019) 여름철 안전신고 현황
최근 5년간(2015∼2019) 여름철 안전신고 현황

지난 5년동안 국민들의 안전신고 건수는 여름철 물놀이나 피서지, 풍수해와 관련해 2만 5000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지난해는 1만 3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3.7배 대폭 증가했다.

이 중 장마·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옹벽 및 비탈면 붕괴·침수 등 풍수해 관련 안전신고가 5421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영장·계곡·해수욕장에서 이용시설 불량, 불법 장사, 수질 민원 등 물놀이 관련 안전신고가 4012건(30.7%), 야영장·유원지·휴양림에서 전기감전 위험, 식중독, 해충, 시설·주차 관련 안전신고가 3654건(27.9%)신고 됐다.

행안부는 신고된 안전위험요인들은 해당처리 기관에서 현장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위험요인 개선 및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신고기간을 마련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접수받고 안전위험요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올 여름에도 생활 주변에 안전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온라인에 접속하면 되고, 앱으로는 구글 play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또한 접수된 신고내용은 행안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는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 안전신문고 http://www.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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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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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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