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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2020.07.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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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지난 6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02-2100-1969,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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