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이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설계한 것임 - 한국경제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 [교육부]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이 아니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 수 9200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점을 연말에서 연초로 변경한 데 따른 것으로 삭감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 예정 - 한국경제 <1주택자 반발···“왜 내가 세금 더 내야하나”> - 경향신문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외친 정부, 예산은 반토막>, 세계일보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 관련 예산 ‘반토막’>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