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상반기에 사용한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에서 일괄제외한다

노동부,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기간 한시적으로 조정… 하반기 90일까지 활용 가능

2020.07.15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한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활용한 기간은 일괄 제외하고, 하반기에는 사용한 날 수에 관계없이 최대 90일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3월 12일 오후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인 강원 원주시 메디아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3월 12일 오후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인 강원 원주시 메디아나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으나 지난 1월 31일부터는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의 활용 가능한 기간에서 일괄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서 기업이 상반기 중에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보완조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반기에 기업이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 코로나19 관련으로 인가받은 경우가 1274건(7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한시적 보완조치인 만큼 탄력근로제 등 제도 개선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1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6개국으로 확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