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완료…정비사업에 속도낸다

공공주택 등 1만 2000호 공급…민·관·공 협력체계로 주민 재정착 지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다. 이들은 평균 22만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에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시행됐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했고 임대료 상승 및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으로 이어지는 등 한계가 있었다.

또 지난 2015년 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영동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총 1200호를 공급한다.

영등포 쪽방촌 토지이용구상(안).
영등포 쪽방촌 토지이용구상(안).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급식·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시설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도서관·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해 선이주단지를 조성,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LH·SH·민간 돌봄시설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민·관·공 전담조직(TF)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쪽방주민들의 자활·취업을 위해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말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된다.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통해 토지주에게는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이들은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이 보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고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환경은 깨끗하고 쾌적하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대선제분 복합문화공간 조성(2020년),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2021년), 신안산선 개통(2024년) 등과 함께 영등포구가 활력 넘치는 서남권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4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7월에 가볼만한 ‘야간여행’ 명소 6곳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