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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방조 행위도 입건

지역 특성 고려한 상시단속도 실시…운전자 대상 술 판매도 방조 처분

2020.07.21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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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구 동구 신서로 일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건)했고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 증가(1만 2093명→1만 3601명)했는데, 지난 9일 경기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는데,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피서지와 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를 포함해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도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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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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