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방학기간 방역사각지대 발생 우려…‘3행·3금 준수’ 당부

학원 시간 늘고 다중시설 이용 증가…감염 줄여야 의료체계·방역시스템 재정비 가능

2020.07.28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8일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반드시 실천하고 피해야 할 세 가지 수칙을 안내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방학 기간에는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해 방역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역수칙을 항상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 본부장은 반드시 실천(3行)해야 할 3가지 수칙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사람 간 거리 유지를 꼽았다.

먼저 마스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등 실내에서는 꼭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릴 것, 그리고 마스크 표면은 손으로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에는 손을 씻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와 사람 간 거리는 2m 이상 유지하기를 제시했다.

또 반드시 피해(3禁)야 할 3가지 수칙은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PC방·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은 밀폐·밀접·밀집된 시설에서는 모두 가능하므로 일반 국민들께서도 유흥시설·노래연습장·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일상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항상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환자 발생이 감소했던 유럽 지역도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여름휴가 등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스페인·프랑스 등에서 환자발생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휴가와 방학으로 사람 간 접촉과 활동이 많아져 코로나19 확산의 위험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휴가철 방역수칙을 준수해 감염규모를 줄여놓아야 의료진과 지자체의 방역 인력들이 의료체계, 방역시스템을 재정비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이후 3~18세 아동 확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동 확진자는 총 111명이며, 연령별로는 3~6세가 18명, 7~12세가 47명, 13~15세가 23명, 16~18세가 23명이라고 밝혔다.

아동확진자들의 주요 감염경로는 가족 간의 전파가 67명(60%)으로 가장 높았고, 학원·학습지·과외 등을 통한 전파가 18명(16.2%)이었으며 PC방·노래방·종교시설·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된 경우가 9명(8.1%)으로 나타났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3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성비위 공무원 반드시 엄벌”…징계시효 3→10년으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