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우주개발 속도

2020.07.29 KTV
목록

유용화 앵커>
한미가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없앴습니다.

임소형 앵커>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한 위성발사 등 우주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발사하는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 로켓 발사체는 액체연료와 달리 연료 주입 후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탄도미사일 등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미는 그간 미사일지침을 통해 우주 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력을 초당 백만 파운드로 제한해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리면서 우주탐사 등을 위한 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미는 지난 2017년에도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조치로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하는 지침 개정을 했습니다.
이후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고 지난해부터 국가안보실이 협상 전면에 나서 지침 개정을 이끌었습니다.
김 차장은 향후 위성 발사 등 우주개발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차장은 이번 지침 개정 협상에서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으며 현행 800km 제한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박민호)
다만 사거리 제한 문제도 언제든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며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농활’ 말고 ‘농할’ 갑시다…748억원대 ‘농촌할인’ 터진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