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관련, “세계보건기구(WHO) 집계기준으로 전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미 1600만명을 넘어섰다”며 “해외유입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들어 국내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해외의 감염 확산세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발생했던 러시아 선박에서의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러시아 및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인 경우 국내 입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정 총리는 “수시로 위험요인을 평가해 검역강화 국가도 조정하겠다”며 “강화된 방역조치가 항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역소와 관계기관은 빈틈없는 협업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학기 개강을 앞두고 5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신속한 진단검사, 충분한 격리시설 확보 등을 미리 준비하고 비자발급 및 항공편 조정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분산입국을 유도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각 대학과 협력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8월 수확철을 앞둔 농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년 같으면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금년은 입국이 자유롭지 못해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봉쇄조치나 항공편 결항 등으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농촌 등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체류기간을 연장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근로 일자리를 얻게 되면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주에 우리 건설근로자 293명이 이라크에서 무사히 귀국했고 이번주에 추가로 70여명의 근로자를 모셔올 예정”이라며 “외교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주의 경험을 참고해 이번주에 귀국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행업계 위기 극복 기획사업 추진…제주여행상품도 할인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