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데 이어,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한다.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귀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상태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후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이번 귀국에서 모든 근로자는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즉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정부합동지원단 및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상주해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된다.
한편 지난 24일에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 중 77명이 확진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음성판정을 받아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차 귀국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다”면서 “이번 추가 귀국 과정도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교민지원팀(044-202-181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044-201-3527),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02-2100-820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3개월간 계절근로 허가 검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