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스포츠윤리센터’ 출범…체육인 인권 보호·비리 근절

독립적 지위서 인권침해·비리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수행

2020.08.05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가 5일 업무를 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허가를 마치고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5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이날 센터를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숙진 초대 이사장에게 임명장 수여와 함께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숙진 초대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비상임 이사로는 최은순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태호 고려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비상임 감사로는 이선경 법률사무소 유림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인권, 법률, 수사 및 체육혁신 분야의 전문가로 임기 3년 동안 이사회를 통해 기관 운영에 참여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1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인권침해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설립 논의가 시작됐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체육계로부터 분리된 스포츠인권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이후 설립추진단을 통해 6개월간 설립을 준비해 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스포츠비리신고센터), 대한체육회(클린스포츠센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인지원센터)의 신고 기능을 통합,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와 인권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도 수행한다.

이날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는 내부규정 정비, 클린스포츠센터 등 기존 신고접수 기관의 미처리 신고사건 분석 및 인수, 업무지침 확정, 신고처리시스템 정비·시범가동 및 조사관·상담사 교육 등의 준비를 거쳐 이달 중 신고·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특히,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맞게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예산·인력 등을 확충할 방침이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최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스포츠윤리센터에 한층 더 강화된 권한이 주어졌다. 이는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앞으로 임직원 모두가 엄중한 책임감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정책과 044-203-311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재정·세제 지원 총동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