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기상정보 확인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산림청 산사태정보시스템 또는 스마트산림재해 App을 통해 실시간 확인
2. 산사태 대비 사전 점검
주변 배수로를 점검하고, 대피경로를 미리 파악!
3. 야외활동 자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캠핑, 등산, 농로정리)을 자제합니다.
4.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지정된 대피장소나 마을회관, 학교 등 산지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5. 고립시 구조요청
산사태를 확인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중앙산림 재난상황실 (042-481-4119)로 연락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