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디지털 뉴딜 성공 범정부 협력 ‘디지털 뉴딜반’ 본격 가동

14개 정부부처·14개 유관기관 참여…1차 회의 개최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 관계부처와 뉴딜 주요과제를 집행하는 유관기관장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반’을 구성하고 11일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디지털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반은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뉴딜 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14개 부처, 14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디지털 뉴딜반은 앞으로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사업 추진 상의 애로사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법제도·규제개선 과제 발굴 ▲부처별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디지털 뉴딜반 운영계획을 공유한 뒤 부처별 3차 추경사업 추진현황과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장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유관기관들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보공유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들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14개 기관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뉴딜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제조기술, 다양한 서비스 등의 강점을 살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044-202-6129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방역당국 “집중호우 틈새로 코로나19 확산 증가 우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