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1459명…지난해보다 10% 줄어

배달 서비스 늘어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증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1621명)에 비해 10.0% 감소한 1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코엑스에서 진행한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지난해 6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코엑스에서 진행한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차량(-12.5%)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 4621명에서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가 올해 상반기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51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612명 보다 15.8%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 738명 보다 18.3% 줄었고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도 12명으로 25%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 152명 대비 2.0%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3.1% 늘었다.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7명으로 전년 동기 305명과 비교해 12.5% 줄었다.

차종별로 살펴보면 택시(-32.9%, 85→57명), 화물차(-15.5%, 84→71명) 순으로 감소했으며 버스(10.0%, 40→44명) 및 렌터카(33.3%, 36→48명)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사업용을 포함한 전체 화물차 사망사고는 328명으로 전년 동기 382명 대비 14.1% 감소했다.

1~6월 기준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2016~2020년).
1~6월 기준 5년 간 유형별 교통사고 사망자(2016~2020년).

한편,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65명으로 전년 동기 233명 대비 13.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2.7% 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수립한 이륜차 안전대책에 따라, 상습법규 위반지역·사고 다발지역 중심 이륜차 위법사항 단속, 공익제보단 확대 및 안전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이륜차 교통안전 협의체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 종류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도·지방도·시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87명으로 전년 동기(1175명) 대비 16.0% 감소했으며 일반국도는 4.8% 감소(270명→257명)했으나 고속도로는 11.2% 증가(89명→9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45.2%), 인천(-41.2%), 충북(-34.6%), 제주(-17.9%), 대구(-13.2%) 등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광주(50.0%), 대전(9.1%), 울산(7.7%), 경남(4.7%)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부진 지자체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 지역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고속도로 상 시기별 테마 단속 및 위험행위(난폭운전 등) 중점 단속, 운수업체의 정비 현황 점검 등을 추진하고 졸음운전·터널안전·어린이·이륜차 등 분야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배포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참여와 일선 지자체·경찰관서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음주운전 근절, 교통 법규 준수 및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등 선진적 교통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경찰청 교통안전과 044-201-3863/02-3150-215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액상형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내년부터 2배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