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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4일 마감…사용은 31일까지

미신청시 기부 간주…미사용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

2020.08.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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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오는 24일에 마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들은 신청 마감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선불카드·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며, 이날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국가 및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지난 5월 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5월 19일 오후 세종시 한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을, 18일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을 개시했다. 이후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은 6월 5일 종료되었다.

행안부는 신청 및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신청·사용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수령한 이후 카드 소유주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주민센터에서 잔액을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한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두 소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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