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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국책연구원 용역결과 제시 전 결정된 사항

8월 12일 매일경제 <“산사태 방지 위해 10도 이하만 설치” 국책연구원 가이드라인 무시한 정부…되풀이된 태양광 산사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2020.08.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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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국책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패널 설치 가이드라인(경사도 허가기준 10도 이하)을 정부가 어기고 무리하게 패널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태양광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육상 태양광 안전에 대한 논란 발생

□ 이 같은 사고가 정부의 태양광 집착이 낳은 인재라는 지적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 입장]

①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경위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 우려에 따라 산업부는 ’18.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

ㅇ 동 대책 수립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 주무관청인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없이 현행 경사도 허가기준 15도가 결정되었음

ㅇ 이후, 환경부는 부작용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 기준(15도 이하)을 포함하여 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18.8.1)하였으며,

□ 한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용역*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마련을 위한 것으로 `18.8월 완료되었으며,

*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18.3.22~’18.8.31)

ㅇ 환경부는 동 용역 보고서를 참고하여「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정, 경사도·생태자연도·산사태위험 기준 등 협의기준을 강화·시행함(`18.8.1)
□ 따라서, 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반영(‘18.5월)은 KEI 용역 결과 제시이전에 마련된 것이고, 환경부는 KEI 용역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육상태양광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ㅇ 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사도를 15도로 설정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선후 관계 등 사실과 맞지 않음

② 산지태양광 피해 건수(12건) 분석

□ 금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태양광 피해 12건에 대한 분석 결과,

 ① 9건의 발전사업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② 12건 모두 허가기준이 강화(15도)되기 이전의 경사도(25도)가 적용되어 허가되었음

ㅇ
□ 따라서, 평균 경사도를 10도 이하로 권고한 국책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수용하지 않아 금번 태양광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의 :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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