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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직 민간자문위원 혐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되지 않아”

8월 13일 조선비즈 <前 공정위 민간자문위원, 과징금 깎아준다며 뒷돈 챙겨> 등 12일~13일 다수 매체의 보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2020.08.1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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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2020. 8. 12~13일 다수 매체에서 前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이 기업들에게 접근하여 과징금 축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공정위 입장]

□ 공정위는 전직 민간 자문위원의 입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였으며,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ㅇ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물론 공정위 전·현직 직원의 관련 가능성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어 조직의 신뢰성에 피해가 초래될 것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공정위 자문위원의 경우 1999. 4. 27.부터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경제사회단체 임직원, 언론인, 법조인,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분야 전문가를 공정거래정책 등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자문위원은 주로 정책에 관한 자문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건처리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 자문위원이 공정위 사건처리에 개입할 여지는 없고, 만약 사건처리에 도움을 주거나 받으려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과 같은 보도를 계기로 외부 자문위원 위촉 검증과 자문위원회 운영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공정위 전·현직 직원의 관련 가능성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추측성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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