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박능후 복지장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

14일 이후 4일간 확진자 695명… 교회, n차 감염으로 확산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8·15 집회 참석자에 신속한 진단검사 당부

2020.08.18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진단검사이고 속도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후로 나흘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695명으로, 14일에 85명, 15일 155명, 16일 267명, 17일 188명으로 밝혀졌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박 1차장은 “특히 이번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은  1차 전파에 그치지 않고 다른 교회, 다중이용시설, 8·15 집회 등을 통해 2차, 3차 전파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며 총 12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으로 번지게 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다”며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보다 강화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1차장은 신속한 진단검사를 강조하며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분들과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 8·15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라며,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 1차장은 수도권에서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사전준비를 언급하며 “정부는 이미 수도권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해서 지자체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대해 “그동안 코로나19와의 긴 전투 과정에서 방역당국이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였다”면서 모임과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박 1차장은 “여러분들의 협조가 코로나19의 감염 속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며 “대구에서, 클럽과 물류센터에서, 크고 작은 고비가 있을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이겨냈고, 이번 위기도 의료진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댐 운영관리 조사 시작···"문제 발견 시 엄정 조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