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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앱 미터기' 도입···"정확하게 요금 산정"

2020.08.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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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실제 이동한 거리와 시간을 바탕으로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가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은 새로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건데요.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택시 앱 미터기 시연행사 및 간담회
현장음>
"네, (택시) 미터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택시 미터기를 작동하자 요금이 올라갑니다.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기계 미터기와 달리, GPS로 추산한 실제 이동거리와 시간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합니다.

녹취> 신동훈 / '앱 미터기' 개발업체 이사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그리고 지도 기반해서 실제 거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요금의 조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고요."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기계 미터기를 갖추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특히, 택시요금이 바뀔 때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기계 미터기를 수동으로 조정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택시요금이 올랐을 때 서울시의 택시 약 7만2천 대가 약 40억 원을 들여 미터기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앱 미터기를 기존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앱 미터기'에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앱 미터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와 승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2년간 임시허가를 줬습니다.
이후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고, '앱 미터기'는 지난달 검증을 통과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앱 미터기'가 활성화되면 승객과 택시기사의 편의와 함께 '앱 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앱 미터기'를 하게 되면 택시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면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도 활용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93건을 승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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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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