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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에너지효율 13% 높이고 소비는 9.3% 줄인다

에너지위원회,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심의·확정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 자금·세제 지원 확대…투자 활성화

2020.08.1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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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3%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9.3% 감축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정부는 19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 제2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 계획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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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0.108TOE(석유환산톤)에서 0.094TOE/100만원으로 13% 개선하기로 했다. 에너지 소비는 1억9470만TOE에서 1억7650만TOE로 9.3%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수립한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과 비교해 에너지효율은 1.5배, 소비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준이다.

정부는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한다.

유망 효율개선 사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대한 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씩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공제 1%·3%·10%에 더해 3%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세액감면 종료 시점은 올해 말에서 2022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정부는 또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도입하는 한편 노후 건물과 학교 등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인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건물 그린리모델링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과  내년까지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2170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그린스마트스쿨은 2025년까지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확대해 수요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2022년까지 아파트 500만호에 전력 첨단계량기(AMI)를 설치하고 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 등 6개 지역에 3만대의 가스 AMI를 보급할 예정이다.

AMI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정보 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2022년까지 10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노후건물 3000동에 건물 에너지 진단 DB를 각각 구축한다.

국민의 자발적인 전력 소비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쉼표, 가스 냉방 등 국민참여형 수요관리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소비효율 등급제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제도,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등 에너지 효율·수요관리 제도는 중장기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는 에너지 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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