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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상처 역대급 장마 후…일상으로 복귀 돕는다

‘복구지원본부’ 가동…이재민 구호·피해조사부터 심리회복 지원 등 총괄

피해 중기·소상공인 보증한도 확대·융자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등 시행

2020.08.20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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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길었던 올 여름 장마가 끝났다. 기록적인 강수량과 집중호우는 전국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폭염과 코로나19 재확산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재민들. 이에 정부는 각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 이들의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수해 복구 현장에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상귀마을에서 복구 작업에 나선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모습.(사진=농촌진흥청)
수해 복구 현장에서 민관군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전북 남원시 금지면 상귀마을에서 복구 작업에 나선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모습.(사진=농촌진흥청)

■ 지원(일반) = 정부는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응급복구 및 피해조사 등 복구지원을 위해 그동안 상황대처에 중점을 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과 복구지원 위주의 ‘복구지원본부’로 전환, 16일부터 본격 가동 중이다. ‘복구지원본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민간전문가 등 협업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피해조사 등 복구지원을 총괄·조정한다.

‘복구지원본부’는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호우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임시주거시설 운영, 구호물자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한다. 호우 피해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은 이재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을 통해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운영, 심리회복지원도 추진 중에 있다.

국민·기업 등에서도 의연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모집기관을 통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의연금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53억여원이 모였으며 의연금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소방청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119구급 대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20곳에는 119구급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해 응급처치와 의료상담, 건강체크, 상용의약품 보급 등을 하고 있다. 20명 미만이 거주하는 67곳에 대해서는 119구급대의 순찰 방식으로 건강상담을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2020년도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와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한다.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호물품 지원 내역.(사진=행정안전부)
구호물품 지원 내역.(사진=행정안전부)

■ 금융 지원 =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이 확정된 즉시 원금상환을 6개월 간 유예해주고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 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12일부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수해 피해 국민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담보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난 14일부터는 금융당국,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지역 기업과 주민들의 자금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집중피해지역 내 금융기관 지점에서는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지역 6곳을 방문해 대출 연장이나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종합 금융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은행 및 보험사 직원으로 구성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이 전북 남원, 전남 곡성·구례, 경남 하동, 충북 충주, 강원 철원에서 차례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5%에서 0.1%로 할인해준다. 보증 한도도 기존 운전 및 시설자금 3억원에서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한다. 만기 도래 보증은 전액 연장해준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피해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연금리 1.9%로 대출해준다. 중소기업 융자 집행시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 전담직원에 의해 7영업일 이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0.5%에서 0.1%로 할인해준다. 보증금액은 기존 보증금액과 상관 없이 최대 2억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융자금리가 2%에서 1.5%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보건업, 수의업 등 기존 정책자금의 융자제외업종 중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 대상도 확대된다.

1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남 화개장터를 방문해 상인과 주먹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1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경남 화개장터를 방문해 상인과 주먹인사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삼성전자·엘지(LG)전자와 전통시장을 연결해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도 지원한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동반을 구성, 가전 피해 현황을 파악해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무상 출장, 수리 서비스와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피해업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지방청 직원과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총괄지원반’를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지역본부에는 ‘전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업체의 피해 신고,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지원제도 상담 등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융자·보증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지원 =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과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는 융자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특례보증 한도 확대, 특례보증 비율 상향, 보증료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 상인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점포 전체가 물에 잠겼던 화개장터, 구례 5일시장에 지방중기청,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한다.

피해 시설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피해지역의 시설피해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피해복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점검과 수리지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서 가능하다.

심각한 피해로 응급복구가 시급한 구례시장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청 직원과 산하단체 및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8월 11일부터 복구작업에 투입하고, 추가적으로 복구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지원팀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침수 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 영업 정상화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의 조속한 지급을 각 시·도에 요청했다.

■ 농업·농촌분야 지원 = 농가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농약대(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와 대파대(대체 파종을 심을 때 드는 비용), 생계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당 벼·콩 등 59만원, 채소류 192만원, 대파대는 벼·콩 등 304만원, 과채류 707만원이다. 피해 농가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기하도록 했다.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10일부터 특별재난지역 피해농가에 가구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호우로 농촌지역의 주거시설이 파손된 경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필요한 지역에 추가 배정해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한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복구작업에 나섰다.(사진=국방부)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 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복구작업에 나섰다.(사진=국방부)

또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65세 이상 가구 등 취약농가에는 세탁·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농가의 신속한 경영복귀를 돕기 위해 6개 농기계 제조업체(수리기사 86명·지원차량 58대)가 참여, 트랙터·콤바인 등 피해 농기계 수리 봉사도 시작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소지가 큰 북한 접경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린 만큼 강원과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 고도의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 방역차량 1014대를 동원해 접경지역의 하천·도로·농장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시행하고 침수 피해지역을 포함한 전국농장의 일제소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긴급 동물의료 지원을 위해 전국 46개소 가축방역기관에 가축방역관, 공수의, 축협 소속 수의사로 구성된 ‘동물의료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동물의료지원반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해 농가 가축의 질병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임상관찰, 혈청검사를 통한 가축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해 치료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석회, 방역복, 해열·진통제, 살충제 등 가축방역물품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사해 지원하기로 했다.  

■ 수출입기업 지원 =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 중 수해로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다. 피해 수출입기업은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

■ 조달기업 지원 = 수해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수해로 인해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필요시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심각한 피해로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 소명을 받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환수, 부정당 제재 등 불이익 조치를 면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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