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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천만 원 이하 임대·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2020.08.2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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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해 11월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오는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 데 이은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녹취> 변성미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서기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도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중심 부과체계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요건,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 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주택자여도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또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여부에 따라 건보료를 차등 부과할 방침입니다.
임대등록을 하면 연 1천만 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부과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400만 원 초과 수입부터 부과합니다.
또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단 올해까지 등록하면 '4년 단기 임대등록'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8년 장기 임대등록'은 증가분의 20%를 부과합니다.
저축 이자와 주식 배당 등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연 1천만 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아울러 정부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한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세부 내용을 확정해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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