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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규제혁신 가속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 확정

지자체 조례·규칙 전수 조사… 9월부터 3800여건 규칙 집중정비

2020.08.2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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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한 결과, 조례 1만 3000여건을 정비했고 3800여건의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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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을 발굴했는데,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등이며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굴된 조례 1만 6000여건 중 1만 3000여건(83%)은 정비를 완료했고, 3000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다. 또 규칙은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대표 사례를 보면 먼저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한 경우다.

가령 법령에 근거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사용료·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경우는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초과한 과태료를 부과한 법령 일탈도 있었는데, 이는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한 경우였다.

이는 산림보호법령이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75만원 이하로 상향한 예 등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했다.

법령을 미반영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시 잘못된 이자율을 적용한 사례로는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6%에서 은행공시 이자율로 개정됐으나 이를 미반영한 경우였다.

이에 정부는 3% 또는 4% 고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 이자율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해 △△광역시 등 7개 지자체의 조례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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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를 미반영한 사례, 법령기준보다 공공시설 설립·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적용한 사례 등도 시정조치됐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044-200-2917),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044-200-6753),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044-205-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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