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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가속화···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 건 정비

2020.08.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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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는 그동안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이나 공직자의 적극 행정에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는데요.
규제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과태료의 이의제기는 법령에 따라 60일 안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보다 축소해 30일 이내로 알리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축소해 3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과도하게 영업과 주민생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정부가 243개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무려 2만 건 넘게 발견됐는데요, 먼저 유형별로 보면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등을 두는 경우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요, 불합리한 행정절차가 58%에 달했고, 영업과 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경우가 23%, 과도한 재정 부담을 부과하는 사례가 9%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발굴한 2만 건 가운데 조례 1만3천 건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또 규칙 4천 건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해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지원과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지난 6월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좀 더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공유 경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합니다. 등록제로 운영되는데요,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와 표준 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죠. 특히 연말부터는 면허가 없더라도 13세 이상이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와 거치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KC 마크가 부착된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민호)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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