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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공 법률·세무·노무 전문가 상담, 거주지에서 받는다

상담체계 개선…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서 신청 가능

2020.08.2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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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속 불편에 처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거주 지역에서의 대면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100여명의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에서 생활 속 불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전화상담위원으로 둬 전화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센터에 위촉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민원실로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서울과 세종 이외의 지역 거주자에게는 거주지 인근에서도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이외의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상담 신청을 하면 되며 상담 신청인에게는 신청내용과 상담일시 등이 안내된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민사법무 상담은 총 3449건, 세무사·노무사·건축사 등 전문상담위원 상담은 총 1499건의 국민 궁금증을 상담으로 해소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불편함이나 궁금증을 모두 권익위가 풀어드리겠다”며 “특히 전문가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권익위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0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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