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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위약금 없이 결혼식 연기

2020.08.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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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죠.
일부 중소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온라인 종교 활동'을 지원합니다.

신경은 앵커>
또 결혼식도 위약금 없이 최장 6개월까지 연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정부가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을 다시 추진합니다.
내일(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교인 수 2백 명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상대로, 영상 촬영, 송출 기술을 안내하고 데이터와 통신환경도 지원합니다.
방송 기반을 쉽게 이용하도록 국번없이 1433-1900 전용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종교단체별로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월 50기가 데이터를 무상 제공합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각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TV 등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하는 한편…"

스마트폰 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요청에 따라 실내 5G망 구축도 지원합니다.
초중고 온라인 학습지원도 계속됩니다.
스마트폰으로 EBS 등 주요 교육 사이트에 접속할 때 데이터 사용량을 차감하지 않는, 무과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합니다.
초, 중, 고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 코딩교육, 진로상담 등 다양한 관련 사이트도 무과금 조치를 계속 지원합니다.
한편 결혼식은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녹취> 김강립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차관)
"예식업중앙회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예식장 인원 법적 기준인 50명 미만에는 진행요원을 제외한 하객 인원만 포함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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