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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 허용하면 영업정지 2개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불법 클럽’ 영업 행위 엄격 제한

2020.08.24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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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클럽’ 영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1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4일 개정·공포한다.

그동안 일반(휴게)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금지되었으나 지자체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와 같은 행위는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면제 범위 확대 ▲장류·식초 제품 소분 판매 허용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자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범위를 기존 영업소의 같은 시·군·구에서 영업소가 속한 시·도로 확대한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소분 판매가 금지되었던 장류, 식초 제품은 내용물이 개별 포장되어 위해발생 우려가 없다면 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공포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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