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지금 못 막으면 3단계 격상 불가피···힘 모아달라"

2020.08.24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유용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19를 막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경은 앵커>
다만 3단계로 격상하면, '막대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유진향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장소: 오늘 오후, 청와대 여민관)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3단계로의 격상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합니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 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정부와 함께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보회의는 참석자 수를 줄이고 좌석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참석자 간에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유리 칸막이도 설치됐습니다.

유진향 기자 feelyka@korea.kr
"문재인 대통령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카페발 코로나 감염 막으려면…“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